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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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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탄핵과 하야에 관하여

imkien 2016. 10. 27. 21:42

요즘 나라를 온통 떠들석하게 만든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서까지 어떤 공직에도 있는 사람이 아닌 이가 보았다는 것에 모두가 어이가 없고, 현정권이 보여준 어떤 모습보다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근래 계속해서 포털사이트의 메인 검색어는 탄핵과 하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제대로된 문제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녹화방송 사과를 해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다면 대통령이 사과한 것만해도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알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 놓았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하야와 탄핵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야란?.


우선 하야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위에서 임기중에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하여 하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당한 고위관료가 물러날 때 주로 쓰게 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은 대통령이나 국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인물이 임기 중에 물러났을 때 하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야는 본인의 의사로 자신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야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시위를 하는 경우에 하야를 하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기존 정권에 반하는 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인해 하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첫 번째 경우는 없었고 두 번째와 세번째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4.19 혁명으로인해 이승만이 하야한 것이고, 세번 째 경우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윤보선의 어쩔 수 없는 하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혁시 12.12사태와 5.17쿠데타로 이어지는 사건들로 인해 하야한 경우 입니다.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 의미로 말이죠>



두번째의 경우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의와 젊은이들의 노력에 의해 쟁취한 것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세번째의 경우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만 이런 하야의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민주화가 된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런 하야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워터게이트, 즉 72년 대선당시 민주당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 에 닉슨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리처드 닉슨이 탄핵 직전까지 가지만 조건부 자진 사임으로 하야한 전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샤롤 드골 역시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인해 하야하였습니다 (물론 지저분하게 떠들거나 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보기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뭔가 걸리면 뒤끝 작렬할 것 같은 닉슨>




탄핵이란?.


하야와 달리 탄핵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직위를 해제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해임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은 일반적으로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국회에서 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의 1/3이상이 발의하여,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안의 결의, 국민총리 해임등도 재적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될 시 워낙에 파급효과가 크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재적의원의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의원의 2/3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됩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에서 72이시간 안에 투표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시간내에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파기되게 됩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은 해당 직에 의한 모든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되게 됩니다.(일시적으로)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은 탄핵소추자가 되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로 가는 과정에서 몇몇 국가에서는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브라질 헌정 사상 두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이 브라질의 탄핵 상황은 알면 알수록 웃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뭐랄까요?, 더러운 부정부패 조직이 오히려 덜 더러운 대통령을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위해 탄핵한 경우랄까요? 나중에 한번 포스팅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노동운동에 힘썼지만, 결국 브라질 헌정 두번때로 탄핵 당한 호세프 대통령>



그리고 2001년 페루의 일본계 대통령은 알베르토 후지모리도 탄핵을 당했습니다. 아시아계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대통령으로 한 때 유명했지만,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행태는 우습지도 않습니다. 


부정과 장기 집권을 위한 탄압, 결국 탄핵을 당한 후 해외도주, 그리고 일본에서의 참의원 출마 감행등 한마디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게 경제를 살릴것이란 이유로 인해 대통령이 되어(헉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랑 망신 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브라질의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도 있고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연방 대통령,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등도 탄핵을 당한 대통령입니다. 물론 탄핵의 위기까지 간 대통령은 더욱 많은데, 앞서 언급한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앤드류 존슨, 노무현 전 대통령 까지 꽤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의 위기를 겪어습니다.



탄핵은 제대로 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이권에 의해 잘 못된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탄핵은 늘 조심스러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잘 성사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뽑아준 국민을 뒤로 하고 자신의 수장을 따라 당을 탈당하거나, 웃기지도 않은 무슨 무슨 연대라는 당을 만들어 이권에 따라 움직이시는 우리의 의원 나리님들이 많이 사는 이땅에선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은 없고 공약은 지켜지지 않으며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고, 서민들을 쥐어짜는 정책도 쏟아지는 상황에 이런 국민을 우롱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전세계적인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모든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서 탄핵과 하야라는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이유겠지요. 여튼 이번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정말로 믿을 만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정권에 아부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고,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뉴스만 보면 가슴 한켠이 너무 답답해질 뿐 입니다. 여하튼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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