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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관해 알아봅시다: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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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관해 알아봅시다: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imkien 2016. 9. 23. 23:54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종종 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이 국민연금 -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1.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입니다


앞서 적었다시피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른 것 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 연금의 일부로 이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령이나 장애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 보험인 것이죠. 이런 국민연금 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알고있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 입니다. 


장애연금도 동일한 사회보험의 일종이기에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서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액 또한 높아지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장애인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자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을 기초로 시행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이상인 이가 신청 가능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긴 하지만 경제적 자립력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연금은 청구를 하지 않을시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찾아가 청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2. 장애연금의 청구권 시효도 있나요?


네, 장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은 현재 남아있는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겼을 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 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장애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장애연금의 혜택을 나중에 알게되었더라고 청구권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2중 수령은 안되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장애 연금의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있는 동안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이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경과일로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엔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 등급에 맞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후에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경우에만 지급되기에 치료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5. 장애등급의 결정 및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등금의 결정 및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행하고 있고, 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분야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6.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구비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호적등본 1부, 도장(서명가능)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신청서

 <선택 구비서류>
● 가급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달리된 경우
● 동거사실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
- 가급연금대상자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 소견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체장애자용 (관절운동 장애)
- 지체장애자용 (척추 및 사지마비)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 산재법, 근기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신고서 판단

- 사건사실 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이렇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청구권 시효기간,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서류들 및 자격에 관해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인 국번없이 1355에 하시면 됩니다.  꼭 기간내에 본인이나 지인이 장애연금을 지급 대상이라면 청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께는 잘 알려주셔서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생겨 힘든가운데 경계적인 어려움까지 격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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