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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관하여: 공증의 효력, 공증의 종류와 비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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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관하여: 공증의 효력, 공증의 종류와 비용

imkien 2016. 9. 26. 18:33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을 하면 채권자가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됩니다. 공증을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소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고 권리의 행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증 제도인 것 입니다.  그럼이제 부터 공증의 효력과 공증 대행자 그리고 공증시 준비사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공증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분쟁예방 기능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을 해놓는 경우 나중에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기능

-공증된 문서는 소송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에 강력한 증거로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분실 위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25년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문서를 분실할 경우라도 공증번호만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채무명의중에서 판결이외의 것중 집행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로 이것이 있을 시 소송이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ㄴ는데, 바로 공증인 합동법률 사무소,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 공증업무 집행자는 누구인가요?

임명 공증인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자는 법무장관이 임명하며, 판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증인은 국가로 보수를 받지 않지만 국가 사무인 공증업무를 위임받아 그 직무로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그 임명 행위역시 공증인의 동으를 요건으로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변호사로 조직 된 법인입니다. 공증인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그 구성원 변호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변호사로 5인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기타 공증인( 공증사무 대행자)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 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지방의 경우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공증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있나요

공정증서를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 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 이혼공증 및 유언공증 등

사서증서를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습니다. 사서공증의 종류는 번역공증, 계약공증 및 확인서 공증 등이 있습니다.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정받아야만 하고 법인등 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 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모두 공증을 받으러가야 하나 확정일자의 경우는 한사람만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비용역시 공증에 비해 저렴합니다.

공증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공증 수수료는 공정가격으로 전국 어느 공증실이나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공정증서(어음,금전소비대차공증, 재판없이 즉시 집행가능공증)

200만원까지  => 11,000원(수수료)

500만원까지  => 22,000원(수수료)

1,000만원까지 => 33,000원(수수료)

1,500만원까지 => 44.000원(수수료)

1,500만원 초가시 => (목적가액 -1500만원) X 0.0015 +44.000 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 300만원: 공증수수료 상한금액 이이상 초과해서 못 받음


사서(사문서)증서 인증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 단순각서(12,500원)/ 양해각서, 신원보증서, 동의서, 계약해제서, 법률 행위에관한 증서 (25,750원)/
                                  금액 기재없는 계약서,약정서, 합의각서, 반환 합의서 등의 쌍무 계약서는 (40,750원)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 일방(목적가액-15,00만원) X 0.0015+44,00÷2 / 쌍방(목적가액-1,500만원)X0.0015+44,000÷2X2

외국어 사서증서  => 국문 안증 수수료의 2배(상한 금액 100만원)

번역인증           => 외국어를 한글로 해석시 25,000원/ 한글을 외국어로 번역시 25,000원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입니다.
 

 
◆ 공증하러 갈 때 준비 물품은 무엇인가요? 

신분증 

공증을 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청탁자)의 인감증명서 (발행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인감도장날인이 된)을 지참해하셔야 공증이 가능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청탁자)의 인감증명서 (발행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인감도장날인이 된)을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공증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사실 공증에 관해서는 예전에 저도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에, 대략이나마 조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찌 되었든 가장 정확한 것은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정된 공증업무 수행자와 상당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니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당하시고, 그로인해 원하시는 절차를 잘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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