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Kien's story

사실혼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본문

Store of Knowledge

사실혼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imkien 2016. 9. 15. 15:43


사실혼 법률


종종 사실혼에 대한 뉴스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요, 박모 연예인 관련해서도 올해 사실혼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면서 동거를 통해 사실혼관계 까지 가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혼에 관해 사실혼이 무엇이며 법률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 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후에 혼신신고를 해야지만 성립됩니다. 물론 결혼식만 한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오랜기간 지속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부로서 인정하고 대우하면 이는 '사실혼 관계'라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절차를 따라 부부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부부관계와 다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 '사실혼'부부 관계는 법률상 남남입니다. 그렇기에 서류상 가족관계가 아니고 친족관계의 발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법적 상속에서도 사실혼의 배우자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피상족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대상자로 지정하는 유언을 남겼을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2.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


앞서 언급 했다시피 사실혼은 실체는 있으나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도 혼인의 실체는 존재하기에 상대방의 부당파기시라는 전제하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 하느냐인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의 부부 양가 부모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경조사 참여한 사실 등등)


2.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직업 및 소득액에 대한 객관적 확인 자료


3. 통장과 가계부를 통해 소비 및 지출의 공동체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4.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기간에 대한 확인 자료


5. 결혼을 예약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자료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6. 집아내의 가재도구 수준을 확인하여 단순 동거인지 일시적 동거인지를 확인


7.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미만이 아닌지 확인


8. 중혼상태가 아닌지 확인 (*중혼상태의 경우엔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사람과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


9. 여자의 경우엔 재혼금지기간인 혼인종료후 6개월 안에 속했는지 아닌지 여부 확인


이런 자료를 모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게 되면 위자료 및 재산 분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실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없을 시에는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됩니다.


3. 사실혼의 해소 및 파기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에 대한 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 할 수도 있고, 일방 통보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제 3자에 있을시엔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기간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이 재산 분할 청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만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부부의 공유로 추정될 시에는 사실혼 해소시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의 재산을 형상하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그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될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사실혼 부부의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 출생자이기에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에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등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되었을 시에는 양육비를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부부관계라기 보다는 실생활의 부부관계이기에 법적인 보호에서 좀더 분리한 측면이 있기에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변호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f this post helps you, Plz Push Heart ♥ :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