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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앞으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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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앞으로..

imkien 2017. 1. 19. 06:22

특검이 장고 끝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및 위증에 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목요일인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처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한 결과는 아닌것으로 드러났네요.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 판사 14시간의 마라톤 검토와 고심 끝에 약 한시간 전 쯤 법리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에서 매우 원리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나있는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에 이어 두번째 친기업적인 판단을 해서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조의연 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등을 고려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특검이 박근혜, 최순실, 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 공여에 상당히 공을 드렸기에,그리고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있어서도 주요사안이었기에 이 재용의 구속 영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재용의 뇌물죄로 인한 영장이 승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재벌들의 뇌물혐의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검과 헌재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덕인지, 아니면 조의연 판사의 친 기업적 행보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특검이 장고 끝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영장승인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단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특검 수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이 영장을 안칠 수가 없었을텐데, 그럼에도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특검에서도 영장의 기각 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전 안종범, 정호성같은 경우는 녹취라든지, 메모 그리고 본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영장역시 발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재용의 경우는 계속해서 댓가성을 부인했고, 본인은 압박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해왔기에, 이에 대해 특검이 어느정도 이 논리를 깰 물적 증거를 준비했느냐가 관건이었을테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특검의 증거가 미비했기에, 이런 영장기각이란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쉬운건 아무리 법리를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한다지만, 430억여원의 돈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줄 수 있는 돈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정황증거이기에, 법원에서는 물적 증거를 더 볼 수밖에 없는게 이번엔 참 아쉽네요), 더불어 국민들의  피같은 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을 한 기업의 경원권 승계를 위해 이용한 것이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요, 이는 저나,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그나마 사법부는 양심이 있고 합리적인 곳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에,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특검이 증거를 더 모아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니까요 여전히 이재용의 피의자 신분이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들이 줄 곧 보도하는 재벌 총수들의 구속은 경제를 흔든다는 그런 헛소리들과 소위 보수진영이라고 하는 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가장 큰 박근혜 뇌물죄에 대한 제동이걸린 것이기에, 삼성이 의도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더욱더 노력해야하지만 증인들의 모르쇠일관과 특검 불출석등으로 인해 그 길은 더욱더 험난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탄핵에 대한 촛불 민심은 여전하기에, 이번일이 조금의 난관은 될 수있을지언정, 아예 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조의연 판사의 연이은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 기각이, 말 그대로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법리적 판단에서였길 바랍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말이죠. 


PS 조의연 판사 기각 사례: 신동빈 롯데회장 영장기각, 배출가스 조작사건 연루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영장기각, 옥시 전 대표 존리 영장 기각.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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