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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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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까?

imkien 2016. 12. 8. 21:50


내일, 드디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탄핵표결이 있는 날 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6차에 이르는 집회를 통해 민의가 어디에 있는 지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있는 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까 골몰했던 이들에게도 그런식으로 하면, 그들의 정치생명역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럼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탄핵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인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건 오늘 시간의로 오후 2시 4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산을 하면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2시45분 이후부터는 탄핵 표결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대략 5~6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각 국회의원들이 용지제 직접 가 혹은 부를 써내는 방식이고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기명투표로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 국회법에 따라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 지에 대한 표시를 마치면, 그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이는 탄핵표결에 누가 참여했고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총 200명 이상의 탄핵 찬성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사본)을 전달하게 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본은 국회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되고 이를 다시 헌재에 전달하게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게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180일간의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는 최장기간을 채울 수도 있지만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민의를 잘 파악해서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심판절차를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게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생기고, 60일 이내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궐위란, 어떤 직위나, 자리가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있을 탄핵표결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말 내일 당리당략이나, 차후의 정권 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어쩌면 내일 추운 날씨에도 국회에 많은 분들이 운집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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