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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알바 및 노동 관련 불법 행위에대해 신고하는 방법

imkien 2017. 3. 29. 14:37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그리고 학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나날이라 많은 젊은 학생들 혹은 구직전선의 취준생들이 알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꼼수를 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임금체불(알바비 포함), 부당해고,최저임금 등을 통해 권리를 침해 당한 분들은  마음쓰리고 안타까울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후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선 위반 사항에 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해주지요. 뭐 그냥 알바비 조금 덜 받는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들의 관행이 없어지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는게 오히려 확실한 경제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노동청에 신고하죠?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의미는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고 위법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서면신고, 전화신고, 인터넷 신고, 우편신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따라 권리구제 혹은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청원,탄원이 있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및 고발이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신고시에는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피신고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제출은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노동부 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으로 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고객 센터 혹은 국민신고를 통해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신고가 처리부에 기록되고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후 수사가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사건의 조사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 혹은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보통 1~2주안에) 하지만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명확 할 시에는 자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고인이 받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거나 신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엔 사건이 종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 따라 예를 들면, 임금체불, 아르바이트관련, 혹은 실업급여등 신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실업급여 관련 처리 절차>


<알바 관련 처리 절차>


<임금 체불 관련 처리절차>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우를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권리를 침해한며, 그것에 대해 얼버부리거나 혹은 위협하거나 하는 이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셔야 할 노동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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